[뉴스현장]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송치…영아 야산에 묻은 부부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친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죠? 죄송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관심사 중의 하나가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경찰이 송치하면서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네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살인죄가 적용되면 보통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친부의 공모 여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몰랐다는 게 친모의 진술인데요. 남편에게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불송치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이 친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까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출생신고 없이 12년간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유령 생활을 한 소년의 사연도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입건됐죠? 이 사연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지난 12년간 아이는 어떻게 지낸 건가요?
출생신고는 없었지만, 출산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12년 동안 한 아이가 존재하는 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지난 8년간 태어난 아기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2,2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고 이게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에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는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또 위원님께선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